농진청, 치유농업 신성장 동력 창출 4대 추진방향 마련

2,622 2020.06.04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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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이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법’ 제정에 맞춰 국민건강 증진과 농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4대 중점 추진방향을 내놓았다. 과학적 효과 검증, 산업화 기술 개발, 서비스 모델발굴, 전문 인력 양성과 정보망 구축에 맞춰 연구를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법은 치유농업 활성화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황주홍, 이용호 의원이 발의한 법이다. 2020년 3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3월 24일 제정, 공포됐으며,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다.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4대 추진방향을 간추렸다.


농업활동 치유적 효과 과학적 검증
치유농업 서비스 제공 모델 발굴

사회적 약자 신체적 특성 고려
치유농장 시설기준 표준화
국가자격 치유농업사 양성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 제공

▲과학적 효능검증=치유농업은 국민건강의 회복, 유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농촌자원의 활용 및 이와 관련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다.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들이 주1회 4시간씩 농장 활동을 했을 때 인슐린 분비능이 47% 증가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28%나 감소했다는 연구는 치유농업의 효과를 잘 보여준다. 따라서 농진청은 향후 농업활동의 치유적 효과를 과학적으로 검증해 신뢰성을 높이고, 대상자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식물, 동물, 곤충 등 농업소재와 농촌자원이 중증질환, 만성질환, 스트레스에 미치는 임상 및 비임상적 효과를 추가로 검증해 치유농업 서비스의 신뢰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또한 아동, 청소년, 노인 등 생애주기에 따른 문제점 해결을 위해 2022년까지 정신건강 증진 등 치유자원 40종을 발굴하고, 실버세대 인지기능 강화 등 대상자 맞춤형 프로그램 18종을 개발한다.

▲산업화기술개발=치유농장은 치유 또는 지도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농업을 소재로 하거나 농촌의 자원을 활용해 치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성한 농장시설이나 사업체다. 농진청은 치유농장 시설기준을 표준화, 편리성을 증진시키고 노인과 장애인의 원활한 농업활동을 위해 농작업 지원용 도구와 장비개발 등 실용화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즉, 자원 중심의 치유농업 체험공간 조성을 위해 농장형 프로그램 개발 기준과 지침을 제공하고, 구체적인 서비스 기준과 관리체계를 구축해 농장서비스의 품질을 높여나가겠다는 것이다. 또한 연중 정원활동이 가능한 온도조절 온실 및 하우스, 안전성을 고려한 치유농장 시설기준 설정 등 사회적 약자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농업활동 지원환경을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서비스 제공 모델 발굴=치유농업서비스는 심리적, 사회적, 신체적 건강을 회복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해 교육을 하거나 설계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노후불안, 청년실업, 근로 빈곤, 가족 기능 약화, 노인기대수명 증가 등으로 나타나는 사회서비스의 다양한 요구와 수요에 대응하는데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 지역단위로 이뤄지고 있는 사회적 서비스에 치유농업을 활용하면 수요자에게 적합한 사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농진청은 지방자치단체, 농촌진흥기관, 복지기관 등 민관협업을 통해 치유농업 서비스 제공 모델을 개발하고, ‘농업·복지 융합형 사업’의 추진과 함께 성공사례를 발굴해나갈 계획이다.

▲인력양성 및 정보제공=전국의 치유농업 서비스 활용이 가능한 시설은 농촌교육농장 190개, 노인맞춤형 돌봄 서비스기관 634개를 비롯해 5700여 곳에 달한다. 농진청은 치유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 국가자격 치유농업사를 양성하고, 고객에게 맞는 프로그램이 설계, 운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치유농업 정보망을 구축해 농업의 개념, 정의, 역사, 가치 등 관련 정보와 연구성과, 국내외 치유농장 사례별 특징,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의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황정환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은 “치유농업은 국민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유지, 향상시키고 관련산업을 창출해 농촌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치유농업법 제정으로 법적 토대가 마련된 만큼 관련 연구와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상현 기자 seos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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