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시문 [2019 주요 농식품사업 시행지침] <1>농촌분야

2,897 2019.02.21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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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도우미 임금의 70% 지원…영농후계 장학금 최대 2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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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4만9000원>


2019년 농식품사업 시행지침이 확정 발표됐다. 지속가능한 농업을 지향하면서 농촌일자리창출 및 농촌공동체의 활력을 유지되도록 사업 방향이 맞춰져 있다. 올해 사업은 총 151개로 전년대비 26개 늘었으며, 주요 사업은 농촌분야를 비롯해 농업분야, 식량분야, 유통·원예분야, 식품분야 등이다. 농촌분야는 관광농원사업·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농촌지역개발 및 도농교류활성화 부문과 영농도우미지원사업·사회적농업 활성화지원 사업 등 농촌복지 증진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다. 이에 2019년 농식품사업 시행지침 주요 핵심 사업을 6회에 나눠 간추린다.

|관광농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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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개보수·운영자금 등
최대 15억까지 저리 융자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관광농원사업은 농어촌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와 농어촌관광활성화를 통한 지역 활력증진이 목적이다.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축산생산기반을 이용해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영농체험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숙박시설, 음식 또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도시민 등에게 농어업·농어촌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다. 사업대상자는 농어업인, 한국농어촌공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 단체(농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산림조합 및 중앙회, 농업법인) 등이다.

사업자는 식량·특용·채소·과수· 버섯 등을 입식한 농장과 농수산물 생산을 위한 토지 등 기본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이외 지율시설로 지역특산물판매시설, 휴양시설, 음식물제공시설 등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설치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농업종합지원자금으로 시설설치, 개보수 및 관광농원 운영을 위한 자금 융자지원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며, 융자한도는 15억원 이하로 총사업비의 80% 이내로 가능하다. 지원조건은 시설자금의 경우 연리 2%,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이다. 개보수자금은 연리 2%,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이나 대출금액 기준 5000만원 이상은 3년거치 5년 상환, 1억원 이상은 3년거치 7년 상환 등이다. 융자금액은 대출취급 기관에서 심사 후 결정하게 된다. 융자금은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목적 외 사용은 일체 불허하며, 기타 융자에 관한 사항은 농업종합자금 대출취급기관의 여신관리규정을 준용한다. 사업 신청은 연차별·공정별 공정계획 및 자금집행 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승인 신청하면 된다.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농촌테마공원조성 사업비
국고 통해 지구당 최대 50억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사업은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1, 2, 3차 복합 산업화를 촉진하고 창업 및 기업유치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의 경제활동 다각화와 소득·고용 기회를 증대하기 위해 추진된다. 사업대상은 농업인 조직,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농축산물가공업체, 시장·군수·구청장 등이다. 사업 진행과정에서 특혜시비 방지를 위해 가공업체 등에 대한 시설비 지원은 시·도 또는 시·군·구별 자체 기준에 따라 공모 방식으로 전정한 경우에 한해 지원한다. 더불어 적격자가 설정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기업에 한해서만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자격 및 요건 중 작목반 등 비법인에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등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비법인의 운영실적과 법인의 총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광역 또는 기초단체는 부지확보 가능성, 자부담 능력, 농가소득과의 연계성, 경영실적·재무구조 건정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공모방식으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주요 사업은 △농산물 생산·유통 기반 구축 △농촌체험관광지원 △농산물 제조·가공지원 △6차 산업지원 △농촌공동체회사 우수 사업지원 등이다. 지원한도는 농산물 생산·유통, 제조·가공 등 시설 및 설비는 보조사업자당 10억원, 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은 지구당 50억원까지 국고로 지원된다. 2019년 사업비는 2423억8400만원이며 국고 50%, 지방비 50%(자부담 포함)으로 진행된다.

|영농도우미지원사업

사고·질병 등 영농활동 힘들 때
세대 당 한 명, 1년에 10일 이내  


영농도우미지원사업은 취약농가 인력지원을 위해 사고·질병농가에는 영농도우미를 지원해 안정적인 영농활동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사업대상은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 발생 및 통원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경영체(법인 제외)로 농지 경작면적 5ha 미만인 경영주 및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세부 지원요건은 △2주 이상 상해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 △질병으로 3일 이상 입원 △4대 중증질환(암·심장질환·뇌혈관질환·희귀난치성질환)으로 6개월 이내 통근치료 받은 경우 △농업인 교육과정에 1일 이상 참여한 여성농업인 등이다.

지원금액은 영농을 대행한 영농도우미 임금(1일 7만원 이내)의 70%(최대 4만9000원)를 지원하며 이용농가 자부담은 30%다.

지원일수는 세대 당 연간 10일 이내이며, 영농도우미는 가구당 1일에 1명이 원칙이다. 이용을 원하는 농업경영체 및 농업인은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해 거주지 지역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단 농업인이 아닌 가족이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는 신청 제외 대상이다.

지역농협은 원활한 농작업을 위해 신청농가에서 추천한 영농도우미를 선정할 수 있으며, 안전사고를 대비해 농작업근로자 안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농업인자녀 및 농업후계인력 장학금 지원사업

농업인 자녀 학기당 50~150만원
고교 장학금은 연간 50만원까지


농업인자녀 및 농업후계인력 장학금 지원사업은 농업인 자녀 및 농업 후계인력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농업인의 교육비 부담 경감과 우수 농업 후계인력 육성을 도모하고 있다. 사업 대상자는 농업인 및 농업인자녀 농식품계열학과 재학생 등이다. 지원은 대학장학금과 고교장학금으로 구분된다.

대학장학금은 농업인자녀 장학금과 영농후계 장학금을 지원한다. 농업인자녀 장학금은 농업인 자녀로서 소득수준과 성적 등 일정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학생이 대상이다. 영농후계 장학금은 농업계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으로 영농종사 의지 및 영농활동 실적 등 일정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학생에게 주어진다.

고교장학금은 영농후계 장학금의 경우 농업계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영농의지 및 영농활동 실적, 성적 등 일정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농어촌지역 학교 예체능분야 장학금은 농어촌지역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문화·체육 분야 우수학생으로 농촌거주, 대회 수상·활동 등 일정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대학장학금(농업인 자녀)의 경우 학기당 50만~150만원, 영농후계자는 250만원이다. 타 장학금과 중복되면 등록금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고교장학금은 연간 50만원이다.

|농촌공동체활성화 지원

면단위 최소 10명으로 구성
문화 활동 강사비 등 국비로


농촌공동체활성화 지원 사업은 농촌의 교육·문화·복지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주민 스스로 관련 프로그램 실행이 가능한 환경조성 및 역량개발을 목표로 한다. 이 사업은 농촌 교육·문화·복지 여건 개선 및 지역 공동체 육성을 위해 교육·문화·복지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강사비, 학습기자재비 및 공동체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의 비용을 지원한다. 사업 대상자는 농촌지역 교육·문화·복지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공동체다. 공동체 범위는 농촌 면단위 내에서 15명 이상 참여해야 한다. 다만 지리, 교통여건, 연령 등 사유로 15명 이상 구성하기 어려운 경우 10명 이상으로 공동체 구성도 가능하다.

지원 형태는 민간경상보조 방식으로 국비로 전액 지원된다. 지원한도액은 개소당 500만~2500만원으로 프로그램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더불어 주민공동체 자립 및 지속성 확보 등을 위해 선정 후 3년간 지원하되 매년 점검 평가를 통해 지원 지속 여부를 판단한다.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

장애인·다문화 등 취약 계층과
농촌자원 활용 경제활동해야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은 농업활동을 통해 돌봄·교육·고용 등 다양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회적 농업 실천조직을 육성해 사회적 농업의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대상자는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촌지역 소재 조직이며, 사회적 농업 해당 여부는 시·도에서 사업 기준에 부합하는지 판단하게 된다.

우선 농산물 생산·가공·유통을 포함해 농촌자원을 활용하는 활동을 기반으로 돌봄·교육·고용 등의 효과를 도모하는 경제활동이어야 한다. 이러한 경제활동을 장애인, 노인, 귀농·귀촌 희망자, 다문화가족, 저소득층 등 사회적으로 고용 여건이 불리한 계층과 함께 진행해야 한다. 그리고 경제활동을 하면서 지역사회 주민, 조직, 단체 등과 네트워크를 이뤄 지속적으로 협력할 수 있어야 한다. 조직형태는 농업법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민간단체 등 다양한 단체에서 참여할 수 있다. 제한 요건은 국가, 지방자체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위탁사업을 수주해 추진하는 서업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다.

지원한도액은 사회적 농업 활동 운영, 네트워크 구축, 시설개선비 등에 구분 없이 개소당 총 6000만원 내외(국비 70%, 지방비 30%)이며, 기간은 5년이다.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농업인 등 주민 20명 이상 참여
1곳 당 평균 1억5000만원 지원


농업·농촌의 사회적 가치 확산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사업은 농업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의 종합적인 환경개선 활동을 지원해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된다. 더불어 친환경농업의 확산 기반 조성과 농촌 공동체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을 실천하는 마을과 주민이 사업대상자이며, 행정리 또는 법정리 단위를 기본으로 하되 동일 시·군·구 내 동일 수계에 위치한 마을은 함께 신청 가능하다. 지원 자격은 농업인을 포함해 20인 이상의 주민이 참여하고 사업자 대표를 포함해 최소 5명 이상으로 이뤄진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 사업지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사업지에 소재한 농지를 경작하는 주민도 활동에 참여 가능하다.

사업 신청자 중 농식품부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의 201년 대상자나 2019년 사업신청자가 참여하는 사업자는 가점을 부여한다. 이와 함께 선정우선 순위는 △양분 과잉, 농업용수 오염, 경관 훼손 등의 심화로 농업환경 개선이 시급하거나 중요 농업유산과 농촌 경관 등 보전할 만한 가치가 있는 자원을 보유한 사업자 △친환경농업 확대 등을 통해 농업환경 개선 의지가 있거나 사업에 참여 가능한 공동체 조직이 활성화 돼 있는 사업 역량을 갖춘 사업자 등이다.

사업지원 한도는 전액 국비로 개소 당 평균 1억5000만원이며, 2019년 사업비는 7억5000만원이다. 연도별 국비 지원 금액 중 사업 관리·운영비용은 1년차에는 25% 이내, 2년차 이후에는 7% 이내로 편성해 사용 가능하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맺을 경우 개인 및 공동 활동에 대해 소득감소분, 장비 단기 임대비용 등 활동별로 정해진 단가를 지원한다.

이동광 기자 leedk@agrinet.co.kr
< 농림축산식품부 공동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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