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주요 농식품사업 시행지침 <4>농업·식량분야

2,859 2019.03.28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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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올해 농림사업을 통해 농가경영안정을 목적으로 각종 직불제를 추진하는 한편, 식량분야에서는 주요 사업으로 쌀 생산 조정을 위한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추진되는 농업분야와 식량분야 주요 농림사업을 살펴본다.  

#농업분야

|쌀소득보전고정직접지불금
평균 지급단가 1ha당 100만원
농지법에 따른 농지 대상 지급


쌀소득보전고정직불금은 지목과 상관없이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계속해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법’에 따른 농지(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는 제외)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1997년 12월 31일 이전 논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5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연재해, 풍수해의 사유로 적용기간 동안에 논농업이 중단된 경우도 지급대상 농지에 포함된다.

지급대상자는 2005년부터 20008년 기간 중 쌀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를 비롯해 신규로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농업인 등과 등록자가 사망하거나 뇌사판정을 받은 경우 또는 고령·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승계자 등이다. 고정직불금은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요건을 어느 정도 충족하느냐에 따라 달리 지급되며, 평균 지급단가는 1ha 당 100만원이다.

변동직불금의 경우 해당연도 수확기(10~1월) 산지 평균쌀값이 변동직불금 발동기준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에 지급되며, 농업인은 30ha, 농업법인 50ha, 들녘경영체 운영법인 400ha가 한도다.

신청은 4월 3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로 하면 되며, 신청 농지가 여러 읍·면·동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곳에 신청하면 된다.


|밭농업직접지불금
1ha당 밭고정직불금 55만원
논이모작직불금은 50만원


밭농업직접지불금은 밭농업고정직접지불금(이하 밭고정직불금)과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이하 논이모작직불금)으로 나뉜다. 지급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및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밭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으로 동일하다. 자격요건은 신청 당시뿐만 아니라 이행점검 완료일인 9월 15일까지 유지돼야 한다.

우선 밭고정직불금의 지급대상 농지는 지목과 상관없이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법’ 상 농지이며, 2011년 12월 31일 이전 1년 이상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5호 가목~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연재해, 풍수해 등에 해당해 적용기간동안 밭농업이 중단된 경우는 지급대상농지에 포함한다.

논이모작직불금은 지목과 상관없이 △쌀소득보전고정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 △1998년 1월 1일 이후 조성된 것으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지급요건을 갖춘 농지 등 ‘농지법’ 상의 농지로서 전년도 10월부터 해당연도 6월까지의 기간에 밭농업에 이용되는 논이 대상이다.

지급대상자는 밭고정직불금의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자 중 밭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이며, 논이모작직불금은 농업경영체 등록자 중 논이모작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이다. 지급대상품목은 밭고정직불금의 경우 논벼·연근·미나리·왕골을 제외한 모든 밭작물(휴경 및 시설면적 포함)이며, 논이모작직불금은 식량 및 사료작물(휴경 및 시설면적 제외) 등이다.

지급요건은 밭고정직불금의 경우 지급대상자가 지급대상 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면서 지급대상 품목을 재배할 경우 지급되며,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요건 미충족 시에는 전부 또는 일부 미지급 한다. 논이모작직불금은 지급대상자가 지급대상 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면서 지급대상 품목을 재배할 경우에 지급한다. 작물의 수확까지 이루어져야 하며, 녹비용으로 재배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불단가는 1ha당 평균 밭고정직불금 55만원·논이모작직불금 50만원이며, 지원한도는 밭고정직불금의 경우 농업인 4ha·농업법인 10ha, 논이모작직불금은 농업인 30ha·농업법인 50ha·들녘경영체 운영법인 400ha이다. 밭고정직불금은 4월 3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신청일 현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유기·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이 사업대상이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어야 하며, 다만 농업경영정보 등록이 불가한 임야·대지(경작지로 이용) 등에서 유기·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은 지원이 가능하다. 사업신청은 이달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로 하면 되며, 이후 사업대상자 선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농식품산업해외진출지원사업
연 2%,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총 사업 소요액 70% 이내 지원


국제협력협상사업에 포함된 사업으로 융자사업과 보조사업으로 나뉜다. 두 사업의 목적은 모두 ‘민간의 해외농업 진출 및 정착을 지원해 우리 농식품산업의 저변확대와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미래 해외 식량 확보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으로 동일하다.

융자사업 사업대상자는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 중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중 시설 설치 및 농산물 재배, 축산 등을 위한 토지를 임차·매입 등의 방법으로 확보했거나, 현지 기업 지분참여 등이 확정된 자 △해외농업자원개발 해당국에서 투자승인을 받는 등 융자 결정 후 즉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자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33조(비상시 해외농업자원의 반입명령)에 의해 비상 시, 개발한 자원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정부의 반입명령 수용이 가능한 자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다.

연 2%로 5년 거치 10년 상환을 조건으로 총 사업 소요액의 70% 이내에서 지원되며, 나머지 30% 이상은 자부담이다. 신규 융자지원사업은 40억원, 기 지원 융자지원사업은 30억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보조사업은 해외농업진출을 희망하는 사업자 중 △민간환경조사·컨설팅의 경우 사업법인의 정관과 법인등기부에 해외농업자원개발을 목적사업으로 등재한 법인으로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을 하는 기업 △해외인턴의 경우 월 최저임금 이상의 인건비 지급가능기업, 현지국가의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된 법인 및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 등의 지원 자격 및 요건을 충족하는 자이다.

△민간환경조사의 경우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농기업이 진출계획 수립을 위해 진출국의 농업투자환경, 인프라 등 구체적인 현지조사 시 소요되는 경비 및 전문업체를 통한 현지조사 시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며 △컨설팅의 경우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가 해외진출 및 정착 시 현지 애로사항 등을 해결하기 위해 국내 및 현지 각 분야 전문가 및 전문업체를 통한 컨설팅을 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한다. △해외인턴의 경우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가 해외진출 및 정착을 위해 사업자의 국내외법인에서 근무할 인턴을 채용할 경우 지원된다.


#식량분야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5만5000ha 쌀 생산조정 목표
사업신청 6월 28일까지 해야


삭량분야에서 올해 추진되는 사업 중 관심이 집중되는 사업은 단연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5만5000ha에서 쌀 생산조정을 목표로 진행된다.

사업대상농지는 △2018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에 참여해 지원금을 수령한 농지 △2018  벼 재배사실 확인서 제출 농지(단, 2018 벼 재배사실 확인 농지는 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로 한정) △2018 산 농업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중 변동직접지불금 수령 대상 농지가 대상이며, 2018 논타작물재배사업에 참여해 다년생 작물을 재배한 후 지원금을 수령한 농지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2018 사업 시 다년생 작물을 재배한 농지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농지의 작물을 지하부까지 모두 제거한 후 2019년 신규작물을 식재하는 경우에는 사업 참여가 가능하다.

신청면적은 농업인 또는 법인 당 최소 1000㎡이상 사업을 신청해야 하며, 농업인 또는 법인이 10ha내외 규모(최소 5ha이상)로 단지화해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로써 단지 내 1000㎡미만 농지가 포함된 경우에는 최소면적 요건에서 예외를 인정해 준다.

사업대상자 선정 제외 작물은 무·배추·고추·대파이며,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와 간척지·정부매입비축농지·농촌진흥기관이 추진하는 신기술보급 시범사업, 경관보전 직불금 수령 농지(하계작물 해당) 등을 대상으로 이미 타작물 재배 의무가 부여된 농지는 제외된다. 지원단가와 목표면적은 조사료 430만원(ha당)에 1만ha, 일반·풋거름 작물은 340만원에 1만5000ha, 두류는 325만원에 2만ha, 휴경은 230만원에 1만ha 등이다.

사업신청은 6월 28일까지이지만 현장상황에 따라 신청기한 이후라도 추가신청이 필요한 농지는 해당 시도지사·특광역시장이 판단해 7월 10일까지 신청을 받아 7월 15일까지 사업대상자 선정을 완료한 후 7월 20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선정내역을 통보할 수 있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및 마을대표 농가에 비치된 해당 양식을 마을대표의 확인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농지소재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사업신청 결과에 따라 신청기간 연장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사업참여에 따른 지원은 사업 약정이행 점검결과를 토대로 12월중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약정농지에 벼 이외 약정 품목군(품목)별 타작물 재배 이행여부 △약정면적과 약정품목별 전환면적의 이행 일치 여부 등을 점검하며,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점검이 진행된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 농림축산식품부 공동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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